주요 변경 사항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장비 대여대금 보호와 현장 출입 기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한다.
해당 장비에 대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건설 현장 출입은 장비 연식이나 조종기사 연령이 아니라 성능·안전 기준과 건강·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쓰이는 장비와 조종사가 대여대금 보호와 현장 출입 관행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