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 생산비 세액공제와 미공제액 일부 환급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제품 생산과 관련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50%를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세제지원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