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 지방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시설 설치를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청소년 관련 공익시설의 취득과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이 일몰 도래로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어 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