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2027년 말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해당 특례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원문상 현행과 같이 취업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감면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안 이유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