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 인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간주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과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학교가 해당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개별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연을 완화하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