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근거 삭제
세부 변경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20년 단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범위에서 수립되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삭제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되면서 하위 계획 중복과 체계 혼선이 지적되어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