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보시스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과 관련된 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한다.
제안 이유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사후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