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조사와 관리 가이드라인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전기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차이, 갈등, 안전관리 한계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