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륜자동차 전면·후면 번호판 부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후면에서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 전면부 구조, 주행 안전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위반한 제작·조립·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이륜자동차의 식별과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