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참정권 침해 발생 시 국회 청문회와 특별조사위원회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열도록 의무화한다.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선거 당일 중대한 행정 실패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해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