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 설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에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분쟁조정원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분쟁조정원은 대·중소기업 관련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의 거래·기술 분쟁 예방, 조정, 피해구제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