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떠돌이개ㆍ길고양이 보호와 개체수 관리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떠돌이개와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떠돌이개와 길고양이의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하는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떠돌이개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