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박 항해·기관 당직 부원 승무기준과 선원 휴가 보장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한다.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선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한다.
법의 '승무정원' 표현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바꾸어 증서에 적힌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함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선박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