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인 직업병 인정 절차와 의료비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어업작업과 관련해 장기간 노출로 발생하는 질병을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ㆍ치료ㆍ재활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방ㆍ관리와 치료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