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포·구인 피의자의 보호아동 확인과 통보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보호아동의 존재가 확인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피의자의 체포·구인으로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