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정보통신망 불법정보에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명시한다.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율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