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초과학 연구용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첨단기술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과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기존 세제 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