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고시와 과밀학급 이행 점검
세부 변경 사항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의 이행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한다.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과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