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특례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특례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주차장치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 적용되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예외가 없어지도록 한다.
제안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방치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