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대상과 신고 경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군인이 병영 활동 중 성추행·성폭력뿐 아니라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성 관련 비위의 행위 주체가 다른 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인이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성폭력 등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상관이나 군 수사기관 외에도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두는 성폭력 등 예방·대응 담당관도 신고 경로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군인 외 인력이 관련된 성 관련 비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군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