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및 설명 의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을 수 없고 가맹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 한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근거와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예상수익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