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 복약지도와 표시의 약물운전 위험 고지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마약류 복용 후 운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