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인ㆍ단체 고향사랑기부 허용 및 기금 공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한다.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 운용 결과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허용해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 의견을 기부금 활용처 결정에 반영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