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 등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1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특례가 종료되면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생활 안정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