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접근권한 관리 현황 정기 제출 의무
세부 변경 사항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을 보호위원회에 정기 제출하도록 한다.
해당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접근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 현황도 보호위원회에 정기 제출하도록 한다.
정기 제출 의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대규모 플랫폼 등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