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에게 장기기증 등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한다.
장기기증을 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뒤 5분이 지난 시각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사망자와 뇌사자 중심인 장기기증 대상을 넓혀 장기기증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