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와 선불전자지급수단 피해구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되게 한다.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거래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기존 제도로 충분히 규율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