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국선변호사 지원
세부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게 한다.
이렇게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존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