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상거래 법 위반 사업자의 처분 이력과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공개
세부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뿐 아니라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상호명 변경이나 새 상호 개업으로 법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운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