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 상담ㆍ치료 지원과 사이버폭력 촬영물 삭제 요청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학교폭력이 피해학생 가족에게도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주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의 빠른 확산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