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 헌법소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존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