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체불 보수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임금채권보장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등’ 개념을 신설하고,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정의한다.
이직했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지급 보수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체불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생계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할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의 특례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