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재기상 정의와 방재기상플랫폼ㆍ대책 수립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한다.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방재기상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방재기상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방재기상 업무, 정보 공유 시스템, 대책 수립과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두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