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방시설 최초점검 시점 조정과 이해관계자 점검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최초점검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에 수행하도록 시점을 조정한다.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을 공사하거나 감리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그 건축물의 최초점검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해당 건축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도 그 건축물의 최초점검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초점검 수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소방시설 최초점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