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모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과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던 단서를 삭제한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던 단서를 삭제한다.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근로자가 자신이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단기·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