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형 민간 산후조리원 지정과 산후조리원 이용권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시설, 서비스, 이용요금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형 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출산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