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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631
[221963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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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 50만원 초과로 완화 - 의안 2219631
국회
22대
의안
2219631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 50만원 초과로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6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30일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 50만원 초과로 완화
AI 요약
[22196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발의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