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에는 매수인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