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62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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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서, 그 단축효과 및 선정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쟁 사례에서 확인된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한 사업관리 절차를 일부 제외하는 형태로는 기술주기 및 발전속도, 소모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각 항 개정 및 제19조의 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및 각 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기술주기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제도 신설
소요결정 이전에도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이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한다.
상시 신청된 무기체계 등에 대해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을 기준으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면 사전 평가된 품목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제도를 둔다.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에 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한다.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와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고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