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과 기업도시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지방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 단절을 막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