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관 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확인·의견교환·보완수사 요구 절차
세부 변경 사항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입건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도록 한다.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보완할 사항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부실수사, 지연, 방치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