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용자 범위 한정과 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법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다.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제안 이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