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처분계획에 전력수급 사항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작성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할 때 작성하는 처분계획에도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제안 이유
산업단지 입주 희망자가 전력수급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입주시점 전력 공급 곤란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