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의적 디자인권 침해 징벌배상 원칙을 손해액 5배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서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침해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권리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실제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낮게 산정되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