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년 해외봉사·인턴십 체류기간의 기초생활보장 불이익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려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에서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려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에서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공익활동이나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외국에 체류한 청년이 단순 외국 체류를 이유로 수급권 상실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