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차별적 옥외광고 금지 범위와 정당 현수막 제한 요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인종, 출신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한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이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 규정이 충분하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라도 근거 없는 모욕이나 비방 등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