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후위기 감시·예측 체계 확대와 정책협의회·지역센터 설치
세부 변경 사항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가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 감시 정보와 기후영향 조사ㆍ연구를 체계화하고 정책 활용을 높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