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운영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검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풍력발전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해당 설비의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노후 풍력발전설비 사고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의 계속 사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커졌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