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권고와 피해아동 회복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시·도지사가 권고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용을 명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피해아동 회복·성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용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 대응 수요에 맞게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