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내국세 정률 연동 폐지
세부 변경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을 폐지한다.
교부금 규모는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교부금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95%로 보장한다.
제안 이유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방식이 초ㆍ중등 교육재정 과다 축적과 국가 재정 배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